'UCP 600/[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7.13 [Article 11] 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Credits and 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Article 11] 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Credits and 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a. An 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 of a credit or amend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and any subsequent mail confirmation shall be disregarded. If a teletransmission states "full details to follow" (or words of similar effect), or states that the mail confirmation is to b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then the teletransmission will not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The issuing bank must then issu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without delay in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teletransmission.


a. 진정성이 확인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으로 간주되고, 어떤 추가적인 우편확인은 무시된다. 전신의 내용에서 "상세한 명세가 추후 송부될 것"(또는 유사한 취지의 단어)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우편확인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 경우 개설은행은 지체 없이 전신과 불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조건변경을 하여야 한다.

 

b. A preliminary advice of the issuance of a credit or amendment ("pre-advice") shall only be sent if the issuing bank is prepared to issu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An issuing bank that sends a pre-advice is irrevocably committed to issu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without delay, in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e-advice.

b. 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사전적인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는 개설은행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개설할 수 있을 경우에만 송부되어 질수 있다.

사전통지를 보낸 개설은행은 이와 불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체없이 취소불가능하고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조견변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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