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3] Air Transport Document
[제23조] 항공운송서류
a. An air transport document,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a. 항공운송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 the carrier, or
·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Any signature by the carri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or agent.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that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운송인 또는
·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for carriage.
ⅱ.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리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iii. indicate the date of issuance.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air transport document contains a specific notation of the actual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Any other information appearing on the air transport document relative to the flight number and date will 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date of shipment.
ⅲ. 발행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서류가 실제 선적일에 대한 특정한 부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항공운송서류가 실제 선적일에 대한 특정한 부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운항번호와 일자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서류에 나타나는 그 밖의 모든 정보는 선적일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iv. indicate the airport of departure and the airport of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ⅳ. 신용장에 기재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v. be the original for consignor or shipper, even if the credit stipulates a full set of originals.
ⅴ. 비록 신용장이 원본 전통(full set)을 규정하더라도 송하인 또는 선적인용 원본이어야 한다.
vi. contain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make reference to another source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ⅵ. 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 운송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aircraft and reloading to another aircraft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airport of departure to the airport of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출발공항으로부터 도착공항까지의 운송 도중 하나의 항공기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항공기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c.
i. An air transport document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air transport document.
ii. An air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c.
ⅰ. 항공운송서류는 전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ⅱ.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항공운송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