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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3 [Article 12] Nomination - [제12조] 지정(Nomination)

[Article 12] Nomination

[제12조] 지정(Nomination)

 

a. Unless a nominated bank is the confirming bank, an authorization to honour or negotiate does not impose any obligation on that nominated bank to honour or negotiate, except when expressly agreed to by that nominated bank and so communicated to the beneficiary.

 

a.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결제(honour) 또는 매입에 대한 수권은 지정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에 대하여 명백하게 동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은행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b.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b. 개설은행은 어떤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지정함으로써 그 지정은행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또는 인수된 환어음을 매수(purchase)하거나, 또는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c. Receipt or examination and forwarding of documents by a nominated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does not make that nominated bank liable to honour or negotiate, nor does it constitute honour or negotiation.

c.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심사 후 서류를 송부하는 것은 그 지정은행에게 결제(honour) 또는 매입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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