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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2019. 11. 30. 16:41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대해 간단히 알려줄게

혹시 형이 교도소 갔다왔는지 오해할 놈들이 있을가봐 말하는데 형은 그런데

하고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고 좆소 출근한다.



유치장유치장


유치장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잡혀온 경우 가는곳

           체포영장, 구속영장, 현행범으로 잡히면 갈 수 있는 곳이다.

           감시 경찰이 별로 터치는 하지 않지만 너무 무료하고 밤되면 주취자들의 난동

           1년 365일 청소하지 않는 화장실의 냄새로 인해 생활지수 최악이다.

           잡혀올 때 자기가 돈 갖고 있었던 것 또는 면회(유치장은 구치소보다 면회시간

           이 2~3배 길다.)올 때 누가 돈 넣어주면 그 돈으로 과자(음료수 포함) 사먹을수있음

           밥도 경찰서 구내식당 등에서 일반 도시락처럼 밥과 반찬을 주기 때문에

           웬만한 식당과 비견해도 밀리지 않음




구치소 

위 유치장에서 최장 10일동안 생활하다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가는 곳.

           교도관들의 터치가 조금 있기는 하나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는 미결수라서

           교도소보다는 덜함.

           신입방(안가는 놈도 있고 가는 놈도 있는데 보통 3일에서 7일정도 있음)의 경우

           청소도 식기도 모포도 개판이라서 더러워 죽을 지경이나 이 기간만 참으면 됨

           본방으로 배정되면 환경도 괜찮고 하루 한번 운동도 시켜주고 신문,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치장보다는 시간이 잘 감.

           제소자들(기결수들)이 하는 밥으로 대부분 방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 물로 

           식기를 세척함. 품질은 별로임

 



교도소 

형이 확정되면 짧게는 7일 많게는 30일정도 되면 교도소로 이감됨

           교도관의 터치가 심함 그렇지만 가석방 때문에 웬만해서는 개길수 없음

           예외적으로 노역안하는 사람(노역안하면 가석방 없음)도 있지만 노역 안하면

           시간이 너무 안가기 때문에 대부분 노역할려고 함

           형의 양에 따라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가 마치면 대부분 노역을 하게됨

           노역의 종류는 다양하고 노역하다가 특정 시기에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하여 선택되면 그 교육할 수 있는 교도소로 다시 이감됨

          (이감될 때는 포승줄채움)

          밥의 품질은 앞서 구치소와 별반 차이 없으나 취사장에서 노역하게 되면 밥은 잘먹음

          모범적으로 수형생활하면 형기의 60%(기억이 가물가물) 정도 채우게 되면 가석방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90%정도 수형생활하고 10%정도 감형받는다고 보면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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