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2019. 11. 4. 21:11







강제노동 

나무위키 발췌


'강제노동(强制勞動) 또는 무자유 노동(無自由勞動, Unfree labour)이라고도 한다.


전시 강제노동인 징용은 전시, 천재지변 기타 유사시 합리적으로 인적 자원을 충당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행정상의 노역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전시 등 비상시가 아닌 평시의 강제노동은 징용이나 강제징용이 아니다. 즉 강제노동은 전시와 평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징용은 전시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하위개념이다.


이 밖에 일종의 처벌 또는 징계 처분으로써 노역에 동원하는 경우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징병제 역시 강제노동의 일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징병제는 강제노동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징병된 인력을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강제노동으로 간주된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강제노동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 정확히 말하면 의무경찰(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1년 8개월),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2년 10개월, 보충역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등(3년)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29호 협약에서 정의한 'Forced labour'에 해당한다. 심지어 롯데가 이 현실을 역으로 이용하려다가 어마어마한 충격파만 남긴 채 실패하기도 했다. 활주로 공사에 공군 현역병을 동원하려고 시도했다가 공군 수뇌부에게 걸려 크게 털린 것이다.


2019년 현재까지도 한국은 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OECD 및 IMF 선정 39개 선진경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중 두 번째 사례.


한편, 협약 비준이 지지부진하자 EU가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그러나 2월이 지나도록 비준은 커녕 국회도 열리지 않자 2019년 3월 6일 다시 압박을 가했다.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 이미 라트비아와 스리랑카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직접적인 관세는 매기지 못해도 방법은 다양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후 4월 9일 EU 관계자들이 와 올해 여름까지 비준을 꼭 해달라는 압박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ILO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6월이 데드라인으로 실제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제재가 행해질 경우 안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연설을 일정상 못 간다며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EU와의 약속을 못 지킨 셈이 됐다. 사실상 비준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 제재를 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비준 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그리고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29호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이며, ILO는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2019년 10월 31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당연하지만 댓글엔 반발이 거세며 여성징병제를 당장 만들라는 댓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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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남자만 강제노동이고, 여성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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