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본'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9.10.14 신용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Letter of Credit)
  2. 2015.06.10 FTA 원산지 결정 기준
  3. 2015.06.10 FTA 와 원산지 개요
  4. 2015.06.10 관세법
  5. 2015.06.09 외국환 거래법
  6. 2015.06.09 대외무역법
무역 기본2019. 10. 14. 16:29

 

신용장 거래 절차

신용장 (Letter of Credit) 이란?

신용장의 존재 의의는 수출입자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하여 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수입자는 물건을 진짜로 받을지, 멀쩡한 물건을 받을지, 몇개를 받을지도 모르는 채로 수출자에게 먼저 대금을 납부하기 싫을수 밖에 없고, 수출자는 수입자가 먹튀할지도 모르는 마당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법한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한다면 신용장의 필요성은 매우 적겠지만, 듣도보도 못한 타국의 중소기업과 거래해야할 때는 돈 떼먹힐 걱정부터 해야하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출입자는 못 믿겠지만 수출입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대다수의 경우 믿을만 하고, 그 은행의 신용조사도 한결 용이하기때문에 은행끼고 거래하는 셈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거래 할때 안전거래를 통해서 거래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훨씬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은행끼고 복잡한 절차와 각종 서류를 내가면서 하는 셈.

물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발행 없이 이루어지는 무신용장 방식(Non L/C Basis)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송금방식, 추심결제방식, 기타 특수결제방식이 있다. 그 중에서 송금방식은 가장 절차가 간편하고 가장 은행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과 절차가 비슷한 편인데, 신용장과 결정적인 차이가 한가지 있다.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데, 추심결제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 끼기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서류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전부라 신용장보다 절차가 더 간편하고 수수료도 적다. 다만,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먹튀하면 수출업자는 돈 못 받는다.

반면 신용장은 서류만 확실하다면 은행이 돈을 주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셈. 즉,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어음과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발행은행이 틀림없이 그 환어음을 인수, 지급, 매입한다고 확약하는 증서이기도 하다.

제3자인 은행이 지급 확약에 대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상기한 내용의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하며, 문서나 밟아야 하는 절차도 많아진다.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선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힘들다. 결과적으로, 이는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높은 대외 신용도를 가진 기업이거나,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을 쌓은 기업 간 거래에서는 신용장 개설 없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세계 상위권 무역국가인 한국도 무역 초창기에는 신용도가 낮아 신용장 방식 거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국가신용도가 상승하고 대외인지도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많아진 지금은 비신용장 방식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중소기업처럼 잘 알지 못할 기업을 상대에게 수출할 때는 필연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타국업체가 돈 떼먹으면 대금 받아내기는 요원하기 때문.

신용장 개설에도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없는 신규 기업이나 신용이 낮은 기업에게는 개설이 안된다.

신용장 상에 without course라는 문구가 있으면 수입자로부터 매입을 행한 매입은행이나 선의의 소지자가 추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어음은 준거법의 결정원칙에 따라 개별국가의 강행법이 우선 적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가 있어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신용장 금액의 경우 증액과 감액 모두 가능하며, 조건 변경의 횟수 제한은 없다. 그리고 복수의 당사자에게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각 양수인이 각각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 변경통지서 내에서 2가지 이상의 변경내용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모든 내용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 절차

1. 매매계약 성립 
2. 신용장 개설 의뢰 : 매수인 → 개설은행 
3. 신용장 개설 및 송부 : 개설은행 → 통지은행(매입은행) 
4. 신용장 통지 : 통지은행 → 매도인 
5. 화물인도 : 매도인 → 운송업자 
6. 선하증권 발행 
7. (선적 후) 매입 의뢰 : 매도인 → 매입은행(통지은행) 
8. 매입은행이 대금 지급 
9. 선적서류 송부(상환청구) : 매입은행 → 개설은행 
10. 환어음 제시 : 개설은행 → 매수인 
11. 대금 지급 : 매수인 → 개설은행 
12. 선적서류 인도 : 개설은행 → 매수인 
13. 물품인도수령

 

개설제한국가 - 나이지리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이지리아와 무역선을 틀 경우 신용장 발급이 제한된다. 나이지리아 무역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 은행들도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 때문에 나이지리아와 무역을 하게 되면 신용장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며, 심하면 신용장 개설이 금지된다.
심지어 북한과 거래한다 해도 신용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중국 은행들을 써야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신용장 발급을 제한한다.

 

 

 

신용장의 종류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 후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매입, 인수,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다음,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조견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주 당사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다.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최초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용장. 신용장 면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가장 안전한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L/C) - 수출자 의뢰로 해외에서 받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외국환 은행이 국내의 원료나 완제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용하는 신용장.
기한부신용장(Usance L/C) - 환어음 제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 신용장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할 은행 명칭을 미리 밝혀놓은 일종의 지정신용장.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 - 신용장을 지급기한으로 분류했을 때, 수익자가 어음대금을 신청하면 바로 지급하는 신용장.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증신용장(Standby L/C) - 개설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개설, 수익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한때, 비선실세의 따님 정도면 개설하는 것 자체가 일도 아닌적이 있었다 카더라(...)
동시발행신용장(Back-to-back L/C) - 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개개의 거래에 의한 수출입의 균형을 기도할 목적으로 동액의 수출입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해야 유효한 조건부신용장.
연지급신용장(Deferred L/C) - 기한부신용장이며, 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외상 기간에 수출상이 할인 등을 통해 금융 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 개설은행이 서류 매입은행에 대해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작성된 서류 및 환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보증하는 것 이외에 수출상에게 선적 전에 일정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advance)할 수 있도록 권하는 메시지를 신용장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한때 선대 허용문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한 자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한부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지정신용장(Straight L/C) -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 제한신용장. 이 범주에 들어가나, 협의로서는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놓은 신용장을 가리킨다.
잔액어음발행신용장(Straight draft L/C) -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신용장 관련수수료

개설 수수료 : 신용장 개설에 따라 개설은행이 부담할 위험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개설은행이 수입상(혹은 개설 의뢰인)에게서 받는 수수료.
환거래수수료 : 신용장의 통지, 확인, 매입, 지급, 상환 등 해외 거래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개설은행이 해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환가료 : 매입은행이 서류심사 후 수출상에게 대금을 선 지급하고, 자신이 선 지급한 돈은 며칠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데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에게 부담시키는 선이자.
지연이자 :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서 받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 대급지급청구를 했는데 우편기일(최장 12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수출상에게 징수하는 이자.
대체료 : 외국환 매매에 따른 외국환 매매차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미입금수수료 : 매입을 마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가로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경우, 이 때의 수수료이다.

 

 

UCP 600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는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관습 등으로 인해 생기는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위해 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이다. UCP 600은 2007년 7월 1일 제정된 이래 국제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단순히 'invoice'라고 요구한 경우, 모든 종류의 송장 제시에 의해 충족되나,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이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는 수리되지 않는다.

 

 

'무역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FTA 원산지 결정 기준  (0) 2015.06.10
FTA 와 원산지 개요  (0) 2015.06.10
관세법  (0) 2015.06.10
외국환 거래법  (0) 2015.06.09
대외무역법  (0) 2015.06.09
Posted by ㅤ ㅤ
무역 기본2015. 6. 10. 18:13

FTA 원산지 결정 기준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공산품등과 같은 상당수의 거래품목이 원재료 및 부품을 여러국가에서 가져다 생산 및 제작된 경우, 원산지를 기준으로    협정한 FTA 관세를 적용하는데 곤란할 수 있으므로,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특별히 세워놓고 있다.

2) 1개국 생산품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

3)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제품은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로 인정해준다.

-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4) 좀 더 세밀한 원산지 기준을 필요로 할때 미소기준, 누적기준, 중간재규정 등이 있다.

5)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품목은, 기본적으로 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역내가공원칙 을 전제로 한다.


기준 설명


1) 완전생산기준

- 물품의 전부를 생산 및 가공 /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이나 광물이 해당한다.


2) 실질적 변형기준

i) 세번변경기준 (HS코드 변경기준)

- HS 코드가 달라졌으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주로 HS코드 앞 6자리를 기준으로 다음 3가지 기준이 많이 쓰인다.

- CC (Change of Chapter) : HS 2단위(류)가 변경되면 원산지로 인정

-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HS 4단위(호)가 변경되면 원산지로 인정

-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HS 6단위(소호)가 변경되면 원산지로 인정


ii) 부가가치기준

- 가공 및 제조 과정에서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직접재료비의 구성비를 따지며, 부가가치 비율 계산법으로 아래 두가지가 있다.

- Local Contents (LC법) : 원산지국 발생부가각치가 일정비율 이상

- iMports Contents (MC법) : 비원산지국 발생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하


iii) 가공공정기준

- 특정 공정을 수행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 주로 섬유제품


3) 충분가공원칙

i) 물품의 가공이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켜야만 한다.

ii) 세번이 변한다하더라도, 단순한 공정을 통해 가공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직접운송원칙

i) 원산지로 인정되어도, 그 물품이 FTA 협정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FTA 체결국간에만 인정되어양 한다.

ii) 예외적으로, 직항이 없는 경우와 전시목적을 위한 경우만, 제 3국의 경유를 인정하고 있다.


5) 역내부가치 (Regional Value Content)

i) 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FTA 상대국 원재료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로 인정한다. 








'무역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Letter of Credit)  (0) 2019.10.14
FTA 와 원산지 개요  (0) 2015.06.10
관세법  (0) 2015.06.10
외국환 거래법  (0) 2015.06.09
대외무역법  (0) 2015.06.09
Posted by ㅤ ㅤ
무역 기본2015. 6. 10. 18:07

1. FTA와 원산지

1) 원산지는 한 물품이 생성되거나 가공 및 제조 된 국가를 말한다

2)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물론 물품의 원산지 역시 FTA 체결국이어야 한다.


2. FTA 관세양허 -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추기로 한 약속

1) 조건부 양허관세

-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그 국가 원산지 물품일때 적용

2) 점진적 양허관세

- FTA 발효 후 관세철폐 이전까지 장기적으로 (주로 3~10년) 관세를 낮추는 형태

- 주로 농산물에 적용된다

3) 미양허 품목 (양허관세 제외 품목)

- 국내 산업에 피해를 우려하여 FTA 에서 제외하는 품목


3. FTA 협정관세 신청

1)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국 세관에 요청한다. 

2) 이때 협정관세 신청은 반드시 수입통관이 완료되기 이전이어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는, 일반적인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 후 (수입통관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양식이 없으므로, FTA 협정에서 정한 양식을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다.



'무역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Letter of Credit)  (0) 2019.10.14
FTA 원산지 결정 기준  (0) 2015.06.10
관세법  (0) 2015.06.10
외국환 거래법  (0) 2015.06.09
대외무역법  (0) 2015.06.09
Posted by ㅤ ㅤ
무역 기본2015. 6. 10. 14:04

관세법


1. 목적

- 수출입통관과 관세 부과 및 징수를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관세환급특례법" 에서 따로 규정

- FTA 관련 법은 "FTA 관세특례법" 에서 따로 규정


2. 관세법과 다른 법과의 충돌시 관계

1) 내국세법과 충돌시 : 관세법이 우선한다.

2) 국세기본법과 충돌시 : 관세법이 우선한다.

3) FTA 관세특례법 : FTA 관세특례법이 우선한다.

'무역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Letter of Credit)  (0) 2019.10.14
FTA 원산지 결정 기준  (0) 2015.06.10
FTA 와 원산지 개요  (0) 2015.06.10
외국환 거래법  (0) 2015.06.09
대외무역법  (0) 2015.06.09
Posted by ㅤ ㅤ
무역 기본2015. 6. 9. 16:27

외국환 거래법


1. 목적 - 외국과의 외국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함


2. 적용범위

1)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 행위

2) 국내와 외국간에 외국환을 거래하는 행위

3) 국내 법인의 관계자가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을 다루는 행위

4)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외국에서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행위

5)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거래로, KRW 를 거래하는 행위


3. 법적 거주자 구분 - 외국환 거래법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음

1) 거주자 (대한민국에서 위치한 사람이나 법인)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기관과 회사

- 다음 해당하는 국민

i) 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된 자 (재외공관 파견자)

ii) 비거주자로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iii)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주자로 인정한 

- 다음 외국인

i) 국내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ii) 6개월이상 체류자


2) 거주자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 (예: 국적이 한국이라도, 재외공관 파견자 빼고, 외국에서 상주하면 비거주자)


4. 해외직접투자와 외국환 대출

1) 해외직접투자

-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을 통한 거래행위

- 외국에서 해외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2) 외국환 대출

- 외국환 은행의 외화대출 : 보통은 신고가 필요없으나 담보대출을 받는 비거주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은행의 원화대출 : 300억원 이하의 원화를 비거주자에게 대출할 경우,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외국환 평형기금 (Exchange Equalization Fund)

- 사용 목적 : 정부가 외환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안정 도모



'무역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Letter of Credit)  (0) 2019.10.14
FTA 원산지 결정 기준  (0) 2015.06.10
FTA 와 원산지 개요  (0) 2015.06.10
관세법  (0) 2015.06.10
대외무역법  (0) 2015.06.09
Posted by ㅤ ㅤ
무역 기본2015. 6. 9. 16:13

대외무역법



1. 목적 -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대외무역 진흥

2) 공정거래질서 확립

3) 국제수지의 균형

4) 통상확대

* 위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후, 무역업을 완전 자유화를 하였다


2. 무역의 정의 - 아래항목을 수출/수입 하는 행위

1) 유체물 - 물건 (단,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이나 증권은 제외된다)

2) 용역 - 상표권, 특허권, 설계도 등등

3) 전자적 무체물 - 소프트웨어, 음성 등등 디지털 자료

주의점 - 관세법에서는 유체물만 무역의 대상으로 본다.


3. 대금결제상 무역 범위

1) 대외무역법은 물건의 이동이 중요하다

2) 대금결제를 국내 지사간에 하더라도, 물건이 수출입이 된다면 무역이다

3) 하지만, 대금결제를 국제간에 하더라도, 물품 거래가 국내에서만 된다면, 대외무역법상 무역이 아니다.


4.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 수출입공고 -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수출입 승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규정한 공고 (수출입 금지품목과 제한품목)

- 통합공고 - 화장품이나 약과 같이 수출입 요건을 통합하여 규정한 공고

* 둘 다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의 권한

*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 - 수출입 공고나 통합공고에 없는 품목은 수입 승인 상태이다.


5.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 형태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위탁가공무역

3) 수탁판매수입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 물물교환, 대응구매, 구상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

* 위 형태의 무역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1년)

'무역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Letter of Credit)  (0) 2019.10.14
FTA 원산지 결정 기준  (0) 2015.06.10
FTA 와 원산지 개요  (0) 2015.06.10
관세법  (0) 2015.06.10
외국환 거래법  (0) 2015.06.09
Posted by ㅤ 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