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결정 기준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공산품등과 같은 상당수의 거래품목이 원재료 및 부품을 여러국가에서 가져다 생산 및 제작된 경우, 원산지를 기준으로 협정한 FTA 관세를 적용하는데 곤란할 수 있으므로,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특별히 세워놓고 있다.
2) 1개국 생산품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
3)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제품은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로 인정해준다.
-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4) 좀 더 세밀한 원산지 기준을 필요로 할때 미소기준, 누적기준, 중간재규정 등이 있다.
5)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품목은, 기본적으로 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역내가공원칙 을 전제로 한다.
기준 설명
1) 완전생산기준
- 물품의 전부를 생산 및 가공 /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이나 광물이 해당한다.
2) 실질적 변형기준
i) 세번변경기준 (HS코드 변경기준)
- HS 코드가 달라졌으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주로 HS코드 앞 6자리를 기준으로 다음 3가지 기준이 많이 쓰인다.
- CC (Change of Chapter) : HS 2단위(류)가 변경되면 원산지로 인정
-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HS 4단위(호)가 변경되면 원산지로 인정
-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HS 6단위(소호)가 변경되면 원산지로 인정
ii) 부가가치기준
- 가공 및 제조 과정에서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직접재료비의 구성비를 따지며, 부가가치 비율 계산법으로 아래 두가지가 있다.
- Local Contents (LC법) : 원산지국 발생부가각치가 일정비율 이상
- iMports Contents (MC법) : 비원산지국 발생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하
iii) 가공공정기준
- 특정 공정을 수행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 주로 섬유제품
3) 충분가공원칙
i) 물품의 가공이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켜야만 한다.
ii) 세번이 변한다하더라도, 단순한 공정을 통해 가공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직접운송원칙
i) 원산지로 인정되어도, 그 물품이 FTA 협정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FTA 체결국간에만 인정되어양 한다.
ii) 예외적으로, 직항이 없는 경우와 전시목적을 위한 경우만, 제 3국의 경유를 인정하고 있다.
5) 역내부가치 (Regional Value Content)
i) 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FTA 상대국 원재료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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