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
1. 목적 - 외국과의 외국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함
2. 적용범위
1)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 행위
2) 국내와 외국간에 외국환을 거래하는 행위
3) 국내 법인의 관계자가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을 다루는 행위
4)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외국에서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행위
5)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거래로, KRW 를 거래하는 행위
3. 법적 거주자 구분 - 외국환 거래법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음
1) 거주자 (대한민국에서 위치한 사람이나 법인)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기관과 회사
- 다음 해당하는 국민
i) 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된 자 (재외공관 파견자)
ii) 비거주자로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iii)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주자로 인정한
- 다음 외국인
i) 국내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ii) 6개월이상 체류자
2) 거주자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 (예: 국적이 한국이라도, 재외공관 파견자 빼고, 외국에서 상주하면 비거주자)
4. 해외직접투자와 외국환 대출
1) 해외직접투자
-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을 통한 거래행위
- 외국에서 해외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2) 외국환 대출
- 외국환 은행의 외화대출 : 보통은 신고가 필요없으나 담보대출을 받는 비거주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은행의 원화대출 : 300억원 이하의 원화를 비거주자에게 대출할 경우,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외국환 평형기금 (Exchange Equalization Fund)
- 사용 목적 : 정부가 외환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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