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본2015. 6. 10. 18:07

1. FTA와 원산지

1) 원산지는 한 물품이 생성되거나 가공 및 제조 된 국가를 말한다

2)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물론 물품의 원산지 역시 FTA 체결국이어야 한다.


2. FTA 관세양허 -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추기로 한 약속

1) 조건부 양허관세

-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그 국가 원산지 물품일때 적용

2) 점진적 양허관세

- FTA 발효 후 관세철폐 이전까지 장기적으로 (주로 3~10년) 관세를 낮추는 형태

- 주로 농산물에 적용된다

3) 미양허 품목 (양허관세 제외 품목)

- 국내 산업에 피해를 우려하여 FTA 에서 제외하는 품목


3. FTA 협정관세 신청

1)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국 세관에 요청한다. 

2) 이때 협정관세 신청은 반드시 수입통관이 완료되기 이전이어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는, 일반적인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 후 (수입통관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양식이 없으므로, FTA 협정에서 정한 양식을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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