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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9 대외무역법
무역 기본2015. 6. 9. 16:13

대외무역법



1. 목적 -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대외무역 진흥

2) 공정거래질서 확립

3) 국제수지의 균형

4) 통상확대

* 위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후, 무역업을 완전 자유화를 하였다


2. 무역의 정의 - 아래항목을 수출/수입 하는 행위

1) 유체물 - 물건 (단,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이나 증권은 제외된다)

2) 용역 - 상표권, 특허권, 설계도 등등

3) 전자적 무체물 - 소프트웨어, 음성 등등 디지털 자료

주의점 - 관세법에서는 유체물만 무역의 대상으로 본다.


3. 대금결제상 무역 범위

1) 대외무역법은 물건의 이동이 중요하다

2) 대금결제를 국내 지사간에 하더라도, 물건이 수출입이 된다면 무역이다

3) 하지만, 대금결제를 국제간에 하더라도, 물품 거래가 국내에서만 된다면, 대외무역법상 무역이 아니다.


4.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 수출입공고 -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수출입 승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규정한 공고 (수출입 금지품목과 제한품목)

- 통합공고 - 화장품이나 약과 같이 수출입 요건을 통합하여 규정한 공고

* 둘 다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의 권한

*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 - 수출입 공고나 통합공고에 없는 품목은 수입 승인 상태이다.


5.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 형태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위탁가공무역

3) 수탁판매수입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 물물교환, 대응구매, 구상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

* 위 형태의 무역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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