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32

우리주변에 거래방식들을 보면 경매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듯 하다. 실제로 경매라는 말이나 입찰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지도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잘 모르기도 하다. 하지만, 경매는 국제GNP 의 400% 이상의 거래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거래 대상의 종류도 일반 소비재부터 유가증권, 심지어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다양하다.


경매를 거래의 방식으로 체택하는 이유는 대체로 거래가가 정해져있지 ㅇ낳기 때문이다. 이는 판매장의 숫자나 구매자의 숫자 둘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환 (exchange) 방식을 위한 서로의 경쟁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물건 자체가 시장가만으로 가치를 정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예를들면 미술품에 대해선 각 입찰자는 서로 다른 지불용의가 있을것이고, 또 어떤 경우엔, 바다에서 건진 보물상자의 가치에 대해 각 입찰자는 다른 예상가를 가지고 잇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경매는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소매품에서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주변은 수많은 소비자와 판매자끼리 경쟁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텐데, 굳이 경매를 하여 최적가격이 형성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은 유통과정에서 B2B경매를 통한 경우가 많긴하다.

 

실제 응용된 경매종류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겠으나, 기본적으로 경매에는 다음 4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1)     영국식 경매 (오름차식 경매)

2)     네덜란드식 경매 (내림차식 경매)

3)     1위값 밀봉입찰 방식

4)     2위값 밀봉입찰 방식


위 4가지는 입찰가 진행방향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여부) 에 따라, 밀봉입찰이냐 (동시게임) 아니면 공개입찰이냐 (순차게임), 그리고 낙찰자가 1위 입찰가를 지불하느냐 2위 입찰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각각의 경매유형별로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에 따라 경매전략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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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31

1) 영국식 경매 (오름차식 경매)


영국식 경매는 가장 기본적인 경매유형으로, 입찰개시와 동시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참여자들이 자신의 호가를 부르며, 순차적으로 경매가가 높아지는 경매유형이다. 낙찰은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호가를 부른 참여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따라서 경매인은 자신의 물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참여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러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그냥 처음부터 가장 높은 지불용의가 있는 사람이 그냥 자신의 입찰가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값) 를 한번에 불러버리면 경매가 싱겁게 끝날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였을때, 단순히 두번째로 높은 값을 지불할 사람보다 아주 조금만, 0.1%라도 높은 값을 호가하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기에, 그렇게 첫판부터 호가를 그 물건에 대한 자신의 가치만큼 부르지 않는다. 이점을 착안한다면, 영국식 경매에서는 입찰참여자 입장에서 그 물건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낮은 값으로 구하려는 용의가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이번 새로나온 최신형 컴퓨터를 도매가로 사는 경매를 가정하자. 경매인은 최악의 경우에 원가는 거둬야 하기에, $300 로 시작한다. A는 개당 $400, B는 개당 $500, C는 개당 $600 까지 지불용의가 있다. 이 경매를 영국식 경매로 돌리면 경매는 $501 이 되는 순간, B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C가 낙찰이 되고, 낙찰가는 $501 로 자신이 당초에 지불하려 하였던 $600보다 $99 낮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영국식 경매는 경매 마지막 낙찰가 주변가서 매우 심한 입찰 경쟁이 일어난다. 비슷한 지불용의가 있는 자들끼리 서로 약간씩만 높혀불러, 그 물건을 차지하고자 하고, 경매인은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자 그 경쟁의 분위기를 부추긴다.


경매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매인 입장에서 영국식 경매는 위험한 면도 많다. 바로 A, B, C 의 담합 가능성으로 너무 낮은 값에 채택되버리는 것이다. 예를들면, A, B, C가 담합을 하여, A가 $350 을 불렀을때, B와 C가 더이상 호가를 하지 않는다고 짰다고 가정하자. 경매인 입장에서는 낙찰이 되었을때, 무조건 낙찰가로는 물건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때문에, 낙찰가가 $350 이면 경우 $50 밖에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그정도 이익으로는 앞으로 R&D에 투자를 받지 못하여 망할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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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31

2) 네덜란드식 경매 (내림차식 경매)

네덜란드식 경매에서 경매자는 매우 높은 호가로 입찰 개시를 한다. 그 값에서 점차적으로 낮은 매도호가를 부르다가 한 특정가격에 구입의사가 있는 입찰 참여자가 구입하겠다고 구입의사를 밝히며 호가를 하는 순간 경매는 끝이 나고, 그 가격은 낙찰가가 된다.


네덜란드식 경매는 영국식 경매를 역으로 돌린것에 불과해보인다. 하지만, 여기엔 매우 큰 차이가 두가지 숨어있다.


먼저 네덜란드식 경매는 매우 빨리 끝난다. 네덜란드 꽃 도매시장에서 쓰는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네덜란드식 경매는 실제로 입찰 개시후 낙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런 특이성으로 인해 꽃 도매시장을 비롯해, 해산물 도매시장, 과일 도매시장 등 신선도가 중요하고, 품목이 다양한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또다른 더 큰 차이는 바로 입찰 경쟁자간에 정보구조다. 영국식은 상대 경쟁자들이 입찰자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보다 약간만 높은 값을 제시해 낙찰시 자신의 최대지불용의보다 낮은 가격에 (두번째 최대지불용의가 있는 입찰자가 추가 입찰을 포기한 가격) 물건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식은 밀봉입찰과 같이 상대 경쟁입찰자들이 경매품에 대해 얼마의 지불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다. 그러나 상대 입찰자보다 약간만 높은 값을 제시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가치보다 낮은 값으로 물건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경쟁입찰자의 숫자에 따라 입찰가를 정규분포로 두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가치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대에 입찰을 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현실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가치보다 약간이라도 낮은 값이 나오면 그 다음 호가가 불리기 전에 입찰의사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입찰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정규분포대로 퍼져있지 않고, 상대가 생각하는 입찰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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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31

3) 1위값, 2위값 밀봉입찰방식

밀봉입찰방식은 기본적으로 입찰할 가격을 종이에 써서 가장 높은 값을 써서 낸 사람을 낙찰하는 형식이다. 이때에 1위값 밀봉입찰은 가장 높은 값을 써서 낸 사람이 그 값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고, 2위값 밀봉입찰 방식은 가장 높은 값을 적은사람에게 낙찰을 주지만, 그 낙찰자가 지불하는 값은 “두번째로 높게 입찰한 사람이 써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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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30

주식회사구조와 주인 / 대리인 이론

현대사회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기업이다. 이는 수많은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만큼 주인이지만, 회사의 경영은 “고용된” CEO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들과 CEO의 관계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이다.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주식회사는 주인인 주주들이 매우 많지만 그들은 이익을 공유할 뿐, 결국 전문 경영인들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한다. 여기서 경영인은 주주들을 대표하는 대리인이고, 전문 경영인의 고용목적은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CEO 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데 더큰 관심이 있다. 즉, CEO 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받으며 일을 적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 회사의 흥망은 두번째라는 소리다. 이러한 자기효용극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라고 하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 (Agency cost) 라고 한다.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대리인문제는 기본적으로 CEO 의 노력과 관계된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생된다.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는 CEO와 주주들이 경영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의 차이로부터 발생된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주인인 주주들은 CEO 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경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주주들은 주식을 사서 주인일뿐이지만, CEO 는 전문경영인인데다 회사 경영의 우두머리니, 당연히 CEO 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니, CEO 들은 굳이 자신의 노력을 극대화 할 유인이 없다. 하나 안하나 받는 임금이 같은데 귀찮게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CEO 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CEO 보다 더욱 전문가인 사람이 고용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대리인 층을 형성하는 셈이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CEO 와 주주간의 전보의 비대칭으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결국 CEO 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제도인 성과제 임금형태 (인센티브 제도) 밖에 없다.

 


 

CEO 인센티브 제도의 탄생

인센티브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로, CEO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하나로 묶어서, CEO 가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든 임금제도이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임금만 가지고는 CEO의 위험회피적 성향 (Risk-averse attitude) 때문에, 일을 하려들지 않는다. 즉, CEO 생각에 자신이 받을 프로젝트가 확실히 성공할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여, 일을 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능력있는 CEO 를 찾는데, CEO 는 위험회피적이니, 임금의 일부분을 고정급 (Fixed payment) 형태로 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오늘날의 CEO 임금형태가 탄생하게 되었다.

 

CEO 가 받는 인센티브의 종류

오늘날에 CEO는 여러형태의 임금을 받는다. 미국의 대기업 CEO 들은 기본적으로 월급형태의 임금, 연말보너스, 장기적 인센티브 계약, 제한옵션*, 제한 스톡옵션* 등을 받고, 추가적으로 연금계약, 임금외 혜택 (예를 들면, 회사출장용 비행기 티켓이나, 자가용 같은 특전), 그리고 퇴직수당 (Severance payment) 등도 받는다고 한다. (Frydman & Jenter, 2010, p.6)

*양도제한이란 Vested period로 일컬어지는 특정기간동안 이사회의 동의없이 주식같은 유가증권등을 양도할 수 없는 형태이다.


이처럼 미국 기업들의 CEO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임금을 받는데, 눈여겨볼 점은 이중 절반이상이 주식과 옵션형태이며, 고정급도 평균적으로 100만달러나 된다. 각종 임금형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자


1) 고정급 (Fixed payment)

CEO 가 월급처럼 받는 형태의 임금이다. 인센티브 형태의 임금은 아니나, 고정급은 CEO 가 아예 성공하기 힘든 고위험 프로젝트를 선택하 수 있게 하는 주요 원인인데,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하고나서 기업성과가 안좋아서 고정급만 받아도 백만장자, 잘되면 억만장자, 그렇다면 CEO 에 따라, 백만장자가 되어 편하게 사는게 억만장자가 되면서까지 피말리는 경쟁을 하는것보다 더 큰 효용을 준다면, 고정급외 인센티브형 임금은 별 유인이 되질 못한다.

 

2) 주식형태 인센티브 (Equity incentive)

양도제한주식과 양도제한 옵션이 인센티브 형태 임금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듯이,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먼저 양도제한옵션에 대해 알아보면, 미리 설정된 권리행사가격에 양도제한 옵션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한다. 양도제한 주식 역시, 일정기간만 (Vested period) 지나면, 팔아도 되는 주식을 주는것이다. 이러한 주식형태의 인센티브는 CEO가 주가를 올리는 행위, 즉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를 올리는 것에 강력한 유인을 설계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논란이 있으나, 크게보면 운으로 (행운이든, 불운이든) 인한 성과분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분과 CEO의 성과조작으로 인한 부작용등이 있는데 지면상 따로 다루고자 한다.(링크연결)

 

3) 황금낙하산, 혹은 퇴직수당 (Severance payment or Golden parachute)

황금낙하산, 혹은 퇴직수당으로 불리는 이것은 비주식형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본래의 목적은 타기업의 공격적 인수합병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퇴직수당을 통해, 현직 경영인이 자신들의 해고가 두려워 특정 정보를 숨기는 것을 안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CEO의 경영실패로부터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어찌보면, 역으로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차피 망해도 퇴직수당이 들어오면 굳이 프로젝트 성공을 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퇴직수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실패에 대한 해고위협이 퇴직수당보다 더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퇴직수당이 스톡옵션과 결부되면, 실패에 아무런 처벌이 없기에 지나치게 위험한 성장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만 높아진다고 하였다. (Webb, 2008)

 

4) 내부 부채 (Inside Debt)

이것은 Jensen 이 만들어낸 용어로 (1976) 경영인에게 회사가 빚을 지게 하여, 연금수당이나 연지급형태로 그 CEO 에게 되갚는 형태를 말한다. 주로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내부빚은 기본 고정급에 약 30% 정도 더한 금액이 책정되며, 미국 대기업 CEO 들의 기본 고정월급이 수백만 달러라는 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십만달러에서 많게는 백만달러 이상을 회사에게 빚으로 빌려주는 형태가 된다. 게다가 이것은Unsecured loan 의 형태이기에, 회사가 도산하면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약 네가지의 CEO 임금형태를 알아봤는데, 사실 일반 주주들에게는 고정급과 주식형 인센티브 정도뿐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주식형 인센티브의 내막도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주주들은 CEO가 받는 수당이 적절한건지 아닌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보니, CEO는 인센티브 형태의 임금을 (특히 비주식 형태) 오용하여 자신만의 효용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 (Bebchuk & Fried, 2003)


 

대리인 문제는 없엘 수 없는가?

현존하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CEO 가 주인이 아닌 대리인인 이상, 인센티브 제도가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 할 수는 있지만, 제로화 할 수는 없다. 성과제 임금제도는 그야말로 성과지표만 놓고 판단하는데, 호황기 불경기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CEO 가 성과지표의 단순 변화만을 위한 전략 및 조작을 통해 내실없는 회사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때문이다. 특히 인센티브형 임금제도는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주는 것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설계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공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수, 그러나 실패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상당한 보수를 쥐어주는 형태의 현 CEO 임금형태는 사실상 애초에 기획했던 인센티브형 임금제도와는 다르게, 도박적인 형태로 변질되가고 있다.

 

그러나 CEO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CEO들이 받는 임금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많다. CEO 는 어마어마한 임금을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받고 있다. 만약 CEO가 회사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안된다면, 절대 그만큼의 임금협상은 될 수가 없다. 특히 CEO 임금에 관한 전문가인 Murphy 교수는 미국 대기업을 조사해보니 CEO가 주가총액을 $1000 올릴때, 겨우 $3밖에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CEO 노동시장에서 서로 능력있는 CEO를 데려가려다보니, 기업들은 능력있는 CEO들에게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박에 없게 된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CEO들은 자신들의 성과기록이 남는데, 농땡이를 피우거나 도박적인 회사운영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간, CEO 임기가 끝나고, 다음번 CEO 자리를 받는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주식형태의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CEO 노동시장 시점에서 바라본 현 CEO 임금은 충분히 효율적인 상태이다. 미국 정부의 CEO 임금관련 규제완화와 기업의 국제화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기업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이와 동시에, CEO 임금이 따라 상승한 것은, 현 CEO가 받는 임금이 시장경제를 따라간것이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

 

그러나 이들도 CEO 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지대추구를 (Rent Extraction) 하고, 성과조작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물론, CEO 의 영향력이 회사의 흥망에 엄청난 것은 맞지만 그에 걸맞는 정당한 부() 이상으로 CEO 들이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뿐만아니라, CEO 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형 임금은 지나치게 거대하며, 사실상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한계효용도 매우 작을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5억불보다 5.5억불이 5천만불이나 많지만, 그 차이로 CEO가 일을 더하냐면 그렇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그 5천만불은 낭비라고 볼 수 있다.


 

CEO 임금 최적화 방안

주인 / 대리인 관계인 주주와 CEO 의 관계에서 CEO 의 노력을 인센티브를 통해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CEO 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CEO가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강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진의 파워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독립형 이사회를 두어 경영진과 이사회의 분리를 하는 것이다. 이는 Westphal 교수가 주주와 CEO간 정보의 불균형이 근본적인 대리인 비용의 발생원인으로 보고 착안한 것으로, 기업의 여러 지표를 독립형 이사회가 따로 분석해서 공개해버리면, 그동안 숨길 정보는 숨기고 자신의 인센티브에 유리한 지표만 거품을 키워서 발표했던 CEO 의 지대추구 방식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조사비용 및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다른 해결방안은, 주식형 인센티브를 CEO 에게 임금으로 줄때, 기업의 현 주가와 종합주가지수 / 업종종합지수 등을 비교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비교할만한 지표들이 많아질수록 상대평가의 정도는 더욱 증가하고, 이로써 운으로 인해 거져먹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채를 (Inside debt) 통한 연금형태의 인센티브도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주요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내부 부채, 그러니까 CEO 가 직접 자신의 돈을 회사에 Unsecured loan 으로 빌려주어 경영한 경우, 실제로 내부 빚 포션이 컸던 회사들일수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타격을 입은 회사가 적었었다. (Tung & Wang, 2010)

 

사실 위 세가지 방안이 주요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위 세가지 방안들이 잘 실행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완벽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은 힘들것으로 보인다.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하는건 삼성같이 가족경영같은 구조에서만 가능하다는게 정설이다. 그래도 위 방안들을 잘 조절하여 임금을 설정하면, 운으로 인한 보너스나 지대추구의 최소화만큼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금융권 CEO 들이 더욱 도박적인 이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CEO 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몇몇 경영학자들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발발에 대해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권 산업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을 강조하였다.

가장 큰 특징으로 레버리지 수준이 금융권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자기자본비율은 (Equity) 매우 낮고, 부채 비율은 (Debt)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회사 자본비율에서 자기자본비율은 5%, 부채는 95% 정도인 금융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주주들은 CEO 가 고위험 고소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주주의 기대이익은 무한정인 반면, 손실은 자기자본비율인 5% 이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금보험 시스템은 (Deposit Insurance System) 은행권 CEO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더욱 더 위험한 도박수를 두는데 공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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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30

Equity-based Incentive 의 단점

대기업에서 주요직위자 위주로 임금을 스톡옵션 형태로 받는 일도 흔한 가운데, CEO 가 양도제한주식이나 옵션을 인센티브형 임금으로 받는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 거대기업 CEO 들이 받는 임금의 절반 이상이Equity-based 인센티브인데, 한편으론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먼저 스톡옵션의 경우, 잘 안됬을 경우 처벌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CEO는 회사가 잘됬을경우, 권리행사 가격과(Strike Price) 주식매매가의 차액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면 CEO 는 단순히 옵션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주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라니 입게 된다. 이 말은 CEO 에게 스톡옵션은 성공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수를 가져다주지만, 실패에는 모든게 용서가 되는 인센티브인셈이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CEO는 도박적인 사업을 하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


두번째로, 주식기반 인센티브는 행운에 대한 보상도 있다는 것이다. 주가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받지만, 전체적인 경제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주가 상승은 경기상승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기반 인센티브는, 이러한 경우에도 주엊지니, 사실상 CEO는 단순히 경기 호황기에 CEO 직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노력없이 엄청난 돈을 받는 셈인것이다. 반면, 아무리 경쟁력있고 능력있는 CEO 라 할지라도, 불황기 탓으로, 주가가 오르질 않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경영인의 압력행사와 결부되어 발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는 Bebchuk 이 제시한 이론으로, CEO 임금협상은 결코 완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경영인, 즉 CEO 가 이사회와 임금결정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한 예시가 바로 스톡옵션 인센티브 계약이 대체로 at-the-money (ATM) 라는 것이다. ATM 은 사실 CEO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Out-of-the-money (OOTM) 옵션이면 CEO는 이익실현을 위해서 주가를 특정수준까지 일단 올려놔야만 한다. 많은 경영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ATM보다 OOTM 이 많은 CEO 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Habib, 2000) 여전히 ATM 옵션이 많이 계약된다. 


물론 ATM 도 CEO 가 노력을 해야 이익실현이 되겠지만, OOTM 에 비하면 훨씬 쉬운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CEO는 주가만 올릴 궁리를 하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수익보고서와 같은 재무보고서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서 발표할 강력한 유인이 생긴다. 이것은 주식기반 인센티브가 주가의 일시적인 수치에 상응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식기반 인센티브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손꼽히는데, 실제로 CEO 들이 저지르는 가장 많은 비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 예로, 1990 년에 제로스 사에 CEO 가 수익보고서 조작으로 주가를 높힌 후, 자신의 주식과 옵션을 털어내어 개미 주주들을 물먹였던 사건은 악의를 품은 CEO 가 어떻게 권력행사를 남용하는지 보여주었던 좋은 예이기도 하다. 이 부작용은 개미주주들이 옵션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심해지는데, CEO가 부여받는 옵션은 회사수익에서 나오기에, 현금흐름도와 같은 재무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점을 잘 간파하고 있는 CEO 는 자신의 스톡옵션 비율을 높히고, 주가조작을 하여, 엄청난 도둑질을 할 유인이 생기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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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30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경제학이 돈과 관련이 많은 학문이지만, 돈보다 선택을 결정하는 학문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경제학 원론의 초반에 항상 등장하는 개념인 경제학적 비용은 (Economic cost) 경제학이 금전적인 비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준다.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제문제란, 주어진 자원은 한정적인데 반해 사람의 욕망은 무한한 현상을 일컫는다. 사람은 경제문제가 적을수록 행복하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을 줄이기는 힘들고, 자원이란 상대적으로 항상 부족하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이란 꼭 돈 / 석유 / 광물 같은 것만을 뜻하지 않고,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것들을 말한다.

 

자원은 항상 부족하다보니, 결국 “원하는 바”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원하는 바”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았을때, 꼭 효율적인 선택만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서라면, 잘난놈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상이 심해진다. 정부개입없이, 시장원리가 법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버리면, 사회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어도, 궁극적인 목표인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19세기 영국 초창기 자본주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가난한 남녀노소 모두 부루주아들의 노예같이 살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행복이 희생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평성을 위해 빈부격차를 너무 줄여서도 안된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경우, 모두가 공평하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욕심이 노력으로 연결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 쪽으로 연결되어 점점 더 사회적 파이가 작아진다. 그렇게 되어 공산주의의 매우 공정한 파이는 자본주의의 가장 작은 파이보다 작아지게 되어 모두가 불행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의 스펙트럼에서 현존하는 경제체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여,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상황유지와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역할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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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29

홀드업 (Hold-up) 현상

홀드업현상은 자신이 스스로를 전략적으로 구속하였다가, 역으로 그 약점을 이용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한다. 홀드업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는 바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이다.

예를 들어보자. 중소기업인 A업체가 있다. 다른 경쟁업체들과 달리 자기업체는 그 대기업만을 위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하청업체로 발탁을 받았다. 그렇게 하여 일단 부품생산설비를 준비하였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R&D 를 위해 고용하였다. 그런데, 그 대기업이 웬걸 갑자기 그 물품 생산을 뒤로 미루기로 한다. 다시 생산하는 것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A업체는 다른 기업을 찾다 실패하여 문을 닫게 된다.

 

자신이 선택받기 위해 더욱 더 자신을 고립시켰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완전한 실패를 가져다주는 경우는 우리 삶에서 흔하다. 빚을 내어 사업을 하는 사람, 바람둥이에게 몸주고 마음주고 돈까지 줬는데 차인 여자, 사법고시에 모든걸 걸었는데 로스쿨이 생겨 경쟁력이 약해진 법학대학생 등등….

홀드업은 전략적 실패에 대한 비용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홀드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도박수를 피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는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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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20. 21:29

예속전략 (Lock-in strategy) 

예속전략은 필자의 본인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

필자는 초등학교 6학년때 담배를 피우자는 친구의 권유가 있었는데, 피우지 않았다. 왜냐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담배를 피우면 그것을 끊는것이 매우 어려워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멀어진 나는 현재도 비흡연자로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때 나의 그 결정이 나의 건강과 인생에 매우 큰 부정적 효과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봤을때 초등학교 6학년때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나는 사실 그 담배를 끊는데 들어가는 노력비용이 담배를 피우는 순간에 남들보다 좀 논다고 뻐길 수 있는 초딩스런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이득보다 컸던것 같다.


예속전략은 상대방을 일단 자신의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하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일단 처음으로 사용만 하면, 소비자는 예속이 되어 다른 재화 사용이나, 그만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적으로 정리한건데, 예속에 대한 개념은 다음 다섯가지다.

1) 마일리지 개념

항공사들 중에 많은 경우, 회원제를 두어 마일리지를 쌓게 해준다. 한예로 손님은 갑자기 영국을 가는 주말 항공을 찾다보니, British Airline 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곤 BA 항공사의 서비스 목록을 보니, 몇번만 더 이용해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3배나 비싼 비즈니스석을 싼값에 탈 수 있을것만 같아, 런던에서 출발할때는 자신의 스케쥴을 BA 항공사의 스케쥴에 맞추게 된다.

2) 탈퇴의 어려움

은행을 이용할때 보면, 가입은 쉽다. ID 카드나 여권을 보여주고, 주소 하나 기입하고 서명 몇군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탈퇴할때는 어지간히 귀찮은게 아니다. ID 카드와 여권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많은 서류에 대해 서명과 서약, 때에 따라서는 서약을 따라 적기 시키는 곳도 있다. 그러면 내가 탈퇴를 이렇게 하루걸려 할만큼 탈퇴가 가치있는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보통은 이때에 탈퇴를 안하게 된다.

3) 중독성

마약이나 도박은 한사람의 인생에 큰 타격을 주면서도 강력한 예속력으로 소비자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을 파는 딜러들은 일단 맛만 보라는 식으로 싼값에 마약을 팔기도 하고, 도박꾼들은 일단 호구를 도박판에 앉히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일단 빠지고 나면, 엄청난 예속력이 생긴다. 마약은 오직 마약만이 줄 수 있는 황홀경으로 당신을 예속할 것이고, 도박은 잃은 돈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돈의 가벼움을 느끼게 해주어 당신을 예속할것이다. 장기적으로 얻을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경제인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을것이다.

4) 네트워크효과

네트워크 효과도 엄청난 예속력을 준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혹은 전화기같은 Telecommunication 제품들은 당신이 일단 한번 가입하여 사용하여 당신으로부터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끼리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것을 바란다. 당신이 페북을 탈퇴할때 가장 큰 걸림돌은 당신이 그동안 인맥인 네트워크를 쌓아온 사람들과 관계가 끊길까봐이고, 그러기에 페북 탈퇴과정에서는 당신과 연락을 자주했던 지인들이 당신을 그리워할거라는 멘트가 올라온다. 페이스북에서 이미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었다면, 당신은 다른 SNS 로 나가기 매우 힘들어진다.

5) 학습비용 (Learning Cost)

예속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것을 접하는데에 리스크나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실 쿼티 키보드를 국제 표준 키보드로 사용하는데에는 가장 편안함보다 여기에 익숙함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드보락 키보드에 익숙해지면 더 빨리 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은 쿼티자판에 익숙하고 충분히 빨리 칠수 있기때문에 드보락을 배울 필요가 없다. 만약 쿼티자판과 매우 비슷하다면 학습비용이 낮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로 상당히 다르기때문에, 그만큼 학습비용은 높아지게 되어있다.

 

이러한 예속력은 한가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여러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RPG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클렌활동을 꾸준히 한다면, 중독성과 함께 네트워크 효과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지면 전환비용의 약화로 예속력이 약해지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면, 음식점 한곳만의 맛을 알고 어느정도 만족한다면, 다른 집을 가는데에 어느정도 예속이 되겠지만, 만약 모든 음식점의 맛을 알고 있다면 다른 음식점을 갈 유인이 강하게 생긴다. 그러니 정보를 어느정도 꾸미는것도 예속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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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학2018. 12. 19. 22:36

법으로 잡을 수 없는 암묵적 담합 (Tacit Collusion) 


담합이란, 소수의 과정기업들 – 일명 카르텔 – 이 시장가를 높게 잡아놓거나, 시장 총 생산량을 제한하여, 그 소수의 기업은 서로의 경쟁을 피하고 손님들로 부터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전략이다. 쉽게 소수의 과점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값을 높게 맞춰놓는 전략이다. 이러한 담합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제 방법은 서로가 담합을 하자고 소통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로가 아예 담합 계약서를 쓴다던지, 아니면 한 기업이 전화해서 담합을 유도했는데, 상대 기업이 녹취하여 그것을 증거삼아 고발하는 형태같이 말이다.

그러나 상대와 담합하자는 언급 없이 담합이 된다면 불법이 아니다. 즉, 법을 어기지 않기에 합법이다. 왜냐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들은 암묵적 담합을 통해, 경쟁사들과의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암묵적 담합을 일으키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값을 내리지 말고, 유지할때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신호를 보내주는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신호가 암묵적이어야 한다는데에 전략의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의 연속게임 형태에 속한다.

수리적인 계산은 따로 두고, 골자만 놓고 보면 한 경쟁사가 값을 내리지 않았을때, 상대 회사의 입장에서 “서로 값을 내리지 않고 유지하는것”이 “서로 경쟁해서 시장가를 떨어드리는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판단될때 암묵적담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담합을 거부하고 값을 내려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게 될때 담합을 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형마트등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보상정책” 이다. 길을 돌아다니다보면 다음과 같은 광고문구들을 많이 보게 된다.


“만약 저희 업체보다 동일 제품을 더 싼값에 구입하실 수 있으면, 그만큼 보상해드립니다”


이 문구를 보면 우리 업체가 제일 싸다고 광고하는 듯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쟁사에게는 암묵적 담합을 시도하는 경고문구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너네들이 우리보다 싸게 판다면 우리도 그만큼 값을 내려서 팔거다. 같이 죽자! ‘ 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될시엔, 자금력이 약한 작은 기업들은 큰 기업의 최저가 보상제도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금력이 약해서 같이 죽을때 먼저죽는 쪽은 작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다음편에서는 암묵적 담합의 발생조건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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