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구조와 주인 / 대리인 이론
현대사회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기업이다. 이는 수많은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만큼 주인이지만, 회사의 경영은 “고용된” CEO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들과 CEO의 관계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이다.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주식회사는 주인인 주주들이 매우 많지만 그들은 이익을 공유할 뿐, 결국 전문 경영인들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한다. 여기서 경영인은 주주들을 대표하는 대리인이고, 전문 경영인의 고용목적은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CEO 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데 더큰 관심이 있다. 즉, CEO 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받으며 일을 적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 회사의 흥망은 두번째라는 소리다. 이러한 자기효용극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라고 하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 (Agency cost) 라고 한다.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대리인문제는 기본적으로 CEO 의 노력과 관계된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생된다.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는 CEO와 주주들이 경영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의 차이로부터 발생된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주인인 주주들은 CEO 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경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주주들은 주식을 사서 주인일뿐이지만, CEO 는 전문경영인인데다 회사 경영의 우두머리니, 당연히 CEO 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니, CEO 들은 굳이 자신의 노력을 극대화 할 유인이 없다. 하나 안하나 받는 임금이 같은데 귀찮게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CEO 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CEO 보다 더욱 전문가인 사람이 고용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대리인 층을 형성하는 셈이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CEO 와 주주간의 전보의 비대칭으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결국 CEO 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제도인 성과제 임금형태 (인센티브 제도) 밖에 없다.
CEO 인센티브 제도의 탄생
인센티브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로, CEO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하나로 묶어서, CEO 가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든 임금제도이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임금만 가지고는 CEO의 위험회피적 성향 (Risk-averse attitude) 때문에, 일을 하려들지 않는다. 즉, CEO 생각에 자신이 받을 프로젝트가 확실히 성공할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여, 일을 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능력있는 CEO 를 찾는데, CEO 는 위험회피적이니, 임금의 일부분을 고정급 (Fixed payment) 형태로 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오늘날의 CEO 임금형태가 탄생하게 되었다.
CEO 가 받는 인센티브의 종류
오늘날에 CEO는 여러형태의 임금을 받는다. 미국의 대기업 CEO 들은 기본적으로 월급형태의 임금, 연말보너스, 장기적 인센티브 계약, 제한옵션*, 제한 스톡옵션* 등을 받고, 추가적으로 연금계약, 임금외 혜택 (예를 들면, 회사출장용 비행기 티켓이나, 자가용 같은 특전), 그리고 퇴직수당 (Severance payment) 등도 받는다고 한다. (Frydman & Jenter, 2010, p.6)
*양도제한이란 Vested period로 일컬어지는 특정기간동안 이사회의 동의없이 주식같은 유가증권등을 양도할 수 없는 형태이다.
이처럼 미국 기업들의 CEO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임금을 받는데, 눈여겨볼 점은 이중 절반이상이 주식과 옵션형태이며, 고정급도 평균적으로 100만달러나 된다. 각종 임금형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자
1) 고정급 (Fixed payment)
CEO 가 월급처럼 받는 형태의 임금이다. 인센티브 형태의 임금은 아니나, 고정급은 CEO 가 아예 성공하기 힘든 고위험 프로젝트를 선택하 수 있게 하는 주요 원인인데,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하고나서 기업성과가 안좋아서 고정급만 받아도 백만장자, 잘되면 억만장자, 그렇다면 CEO 에 따라, 백만장자가 되어 편하게 사는게 억만장자가 되면서까지 피말리는 경쟁을 하는것보다 더 큰 효용을 준다면, 고정급외 인센티브형 임금은 별 유인이 되질 못한다.
2) 주식형태 인센티브 (Equity incentive)
양도제한주식과 양도제한 옵션이 인센티브 형태 임금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듯이,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먼저 양도제한옵션에 대해 알아보면, 미리 설정된 권리행사가격에 양도제한 옵션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한다. 양도제한 주식 역시, 일정기간만 (Vested period) 지나면, 팔아도 되는 주식을 주는것이다. 이러한 주식형태의 인센티브는 CEO가 주가를 올리는 행위, 즉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를 올리는 것에 강력한 유인을 설계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논란이 있으나, 크게보면 운으로 (행운이든, 불운이든) 인한 성과분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분과 CEO의 성과조작으로 인한 부작용등이 있는데 지면상 따로 다루고자 한다.(링크연결)
3) 황금낙하산, 혹은 퇴직수당 (Severance payment or Golden parachute)
황금낙하산, 혹은 퇴직수당으로 불리는 이것은 비주식형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본래의 목적은 타기업의 공격적 인수합병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퇴직수당을 통해, 현직 경영인이 자신들의 해고가 두려워 특정 정보를 숨기는 것을 안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CEO의 경영실패로부터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어찌보면, 역으로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차피 망해도 퇴직수당이 들어오면 굳이 프로젝트 성공을 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퇴직수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실패에 대한 해고위협이 퇴직수당보다 더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퇴직수당이 스톡옵션과 결부되면, 실패에 아무런 처벌이 없기에 지나치게 위험한 성장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만 높아진다고 하였다. (Webb, 2008)
4) 내부 부채 (Inside Debt)
이것은 Jensen 이 만들어낸 용어로 (1976) 경영인에게 회사가 빚을 지게 하여, 연금수당이나 연지급형태로 그 CEO 에게 되갚는 형태를 말한다. 주로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내부빚은 기본 고정급에 약 30% 정도 더한 금액이 책정되며, 미국 대기업 CEO 들의 기본 고정월급이 수백만 달러라는 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십만달러에서 많게는 백만달러 이상을 회사에게 빚으로 빌려주는 형태가 된다. 게다가 이것은Unsecured loan 의 형태이기에, 회사가 도산하면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약 네가지의 CEO 임금형태를 알아봤는데, 사실 일반 주주들에게는 고정급과 주식형 인센티브 정도뿐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주식형 인센티브의 내막도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주주들은 CEO가 받는 수당이 적절한건지 아닌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보니, CEO는 인센티브 형태의 임금을 (특히 비주식 형태) 오용하여 자신만의 효용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 (Bebchuk & Fried, 2003)
대리인 문제는 없엘 수 없는가?
현존하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CEO 가 주인이 아닌 대리인인 이상, 인센티브 제도가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 할 수는 있지만, 제로화 할 수는 없다. 성과제 임금제도는 그야말로 성과지표만 놓고 판단하는데, 호황기 불경기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CEO 가 성과지표의 단순 변화만을 위한 전략 및 조작을 통해 내실없는 회사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때문이다. 특히 인센티브형 임금제도는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주는 것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설계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공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수, 그러나 실패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상당한 보수를 쥐어주는 형태의 현 CEO 임금형태는 사실상 애초에 기획했던 인센티브형 임금제도와는 다르게, 도박적인 형태로 변질되가고 있다.
그러나 CEO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CEO들이 받는 임금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많다. CEO 는 어마어마한 임금을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받고 있다. 만약 CEO가 회사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안된다면, 절대 그만큼의 임금협상은 될 수가 없다. 특히 CEO 임금에 관한 전문가인 Murphy 교수는 미국 대기업을 조사해보니 CEO가 주가총액을 $1000 올릴때, 겨우 $3밖에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CEO 노동시장에서 서로 능력있는 CEO를 데려가려다보니, 기업들은 능력있는 CEO들에게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박에 없게 된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CEO들은 자신들의 성과기록이 남는데, 농땡이를 피우거나 도박적인 회사운영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간, CEO 임기가 끝나고, 다음번 CEO 자리를 받는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주식형태의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CEO 노동시장 시점에서 바라본 현 CEO 임금은 충분히 효율적인 상태이다. 미국 정부의 CEO 임금관련 규제완화와 기업의 국제화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기업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이와 동시에, CEO 임금이 따라 상승한 것은, 현 CEO가 받는 임금이 시장경제를 따라간것이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
그러나 이들도 CEO 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지대추구를 (Rent Extraction) 하고, 성과조작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물론, CEO 의 영향력이 회사의 흥망에 엄청난 것은 맞지만 그에 걸맞는 정당한 부(富) 이상으로 CEO 들이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뿐만아니라, CEO 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형 임금은 지나치게 거대하며, 사실상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한계효용도 매우 작을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5억불보다 5.5억불이 5천만불이나 많지만, 그 차이로 CEO가 일을 더하냐면 그렇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그 5천만불은 낭비라고 볼 수 있다.
CEO 임금 최적화 방안
주인 / 대리인 관계인 주주와 CEO 의 관계에서 CEO 의 노력을 인센티브를 통해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CEO 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CEO가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강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진의 파워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독립형 이사회를 두어 경영진과 이사회의 분리를 하는 것이다. 이는 Westphal 교수가 주주와 CEO간 정보의 불균형이 근본적인 대리인 비용의 발생원인으로 보고 착안한 것으로, 기업의 여러 지표를 독립형 이사회가 따로 분석해서 공개해버리면, 그동안 숨길 정보는 숨기고 자신의 인센티브에 유리한 지표만 거품을 키워서 발표했던 CEO 의 지대추구 방식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조사비용 및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다른 해결방안은, 주식형 인센티브를 CEO 에게 임금으로 줄때, 기업의 현 주가와 종합주가지수 / 업종종합지수 등을 비교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비교할만한 지표들이 많아질수록 상대평가의 정도는 더욱 증가하고, 이로써 운으로 인해 거져먹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채를 (Inside debt) 통한 연금형태의 인센티브도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주요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내부 부채, 그러니까 CEO 가 직접 자신의 돈을 회사에 Unsecured loan 으로 빌려주어 경영한 경우, 실제로 내부 빚 포션이 컸던 회사들일수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타격을 입은 회사가 적었었다. (Tung & Wang, 2010)
사실 위 세가지 방안이 주요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위 세가지 방안들이 잘 실행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완벽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은 힘들것으로 보인다.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하는건 삼성같이 가족경영같은 구조에서만 가능하다는게 정설이다. 그래도 위 방안들을 잘 조절하여 임금을 설정하면, 운으로 인한 보너스나 지대추구의 최소화만큼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금융권 CEO 들이 더욱 도박적인 이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CEO 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몇몇 경영학자들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발발에 대해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권 산업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을 강조하였다.
가장 큰 특징으로 레버리지 수준이 금융권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자기자본비율은 (Equity) 매우 낮고, 부채 비율은 (Debt)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회사 자본비율에서 자기자본비율은 5%, 부채는 95% 정도인 금융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주주들은 CEO 가 고위험 고소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주주의 기대이익은 무한정인 반면, 손실은 자기자본비율인 5% 이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금보험 시스템은 (Deposit Insurance System) 은행권 CEO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더욱 더 위험한 도박수를 두는데 공조하고 있다.